전년도 근로소득 총액(원천징수 기준)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부득이하게 리멤버 블랙 서비스 가입이 제한됩니다. 단, 국세청 연봉 인증이 어렵거나 전년도 대비 계약 연봉이 상승한 경우 등은 [문의하기]를 통하여 직접 근로소득 인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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